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2026.3.17[연합뉴스제공]2026.3.17
[연합뉴스제공]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각 혐의에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로써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합수본은 오늘(10일)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합수본은 우선 전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로부터 현금 2~3천만원과 함께 받은 시계를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로 특정했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이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7년이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의원이 2019년 10월 통일교로부터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역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각각 2020년 4월 통일교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합수본은 이들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금품의 구체적 액수나 제공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보좌진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의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좌진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합수본은 앞으로도 통일교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과 신천지의 정당 가입 강요, 조세포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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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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