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조작의 피해액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라씨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익래 전 회장은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고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2024년 5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폭락의 직접적 원인이나 시세조종의 이익을 본 사람 특정을 위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지만, 이후 추가적인 수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익래 전 회장은 관련 사건으로 사퇴했으며 주식 매각대금 605억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라덕연과의 손배소 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사법리스크를 점차 벗어내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계열사 사람인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데 이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다우데이타 지분도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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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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