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금융감독원은 12일 유료 종목 추천과 자동 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 불법 행위 정황이 포착된 유튜브 5개 채널을 적발하고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동 분쟁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악용해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5개 채널 중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3개 채널은 회원 등급에 따라 월 2,990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국내 주식 분석과 종목 추천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1개 채널은 매월 수수료를 수취하며 유가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인 ETF의 매매 타이밍을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며 무등록 영업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미신고 영업을 한 핀플루언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신고 사업자의 불법 행위 여부도 점검과 검사를 통해 엄단할 계획입니다.
선행매매와 같은 불공정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병행하며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공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투자자는 이용하려는 업체가 정식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법령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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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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