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 제공]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창호 실리콘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의 시공업체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시공업체 현장 책임자 A(50대)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 혐의로, 대표 등 3명을 증거 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청주의 한 아파트 15층 외벽에서 창문틀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던 시공업체 직원 B(30대)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고는 B씨가 타고 있던 달비계(작업 의자)의 밧줄이 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구명줄과 추락방지대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설치하지 않고도 안전 조치가 이뤄졌던 것처럼 현장을 꾸미거나 공사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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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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