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경찰청장 정년 연장법이 보류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법사위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청장, 국사수사본부장 등 경찰 수장에 한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행법 상에서는 정년이 임기보다 우선 적용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정년이 임박한 고위직 인사들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리며 해당 법안이 사실상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돼 왔습니다.

법안 처리 연기로 임기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 작업 역시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3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에는 올해 정년이 도래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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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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