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4일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차별 근절 기자회견 [연합뉴스]2019년 4월 4일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차별 근절 기자회견 [연합뉴스]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텍스트 없이 '이미지'로만 상품을 설명하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체적 상품 정보를 들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상세정보의 글씨들이 스크린 리더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 콘텐츠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읽으려면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풀어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 하지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지난 2017년 9월,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쇼핑몰들은 "상품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있어 대체 텍스트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1, 2심은 "차별행위가 맞다"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2심은 1심의 '1인당 위자료 10만원' 지급 판결은 취소했습니다.
2심은 "웹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차별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양측이 패소 부분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려면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돼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쇼핑몰에 고의·과실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차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시각장애인들은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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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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