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마약 총책으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에 관계된 자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을 수수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A씨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9차례에 걸쳐 정확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로부터 3억8천여만원을 건네받아 아들인 60대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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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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