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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단결권과 집단적 교섭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공연은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을 중의 을'로 불려 온 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닌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정당한 공동행위가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발언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공연은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 범위가 가맹본부를 넘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높은 수수료와 일방적인 약관 변경, 광고비 유도 등 이른바 '온라인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프라인 상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해법으로는 '임대료 단체 교섭'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소공연은 "100만 회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언급이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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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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