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업체 주식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HL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는데,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작년 8월 21일까지 보유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HL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이내에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을 처분해야 했지만, 유예기간을 넘긴 후에도 9년 남짓 이 주식을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일반지주회사 전환 당시 국내 금융·보험업체 주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높지 않았고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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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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