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인복지제도 감사 결과 인포그래픽[감사원 제공][감사원 제공]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양 보호사로서 다른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가사·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신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9∼2024년 6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돼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 보호사 113명이 노인 137명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14명은 수급자보다 요양 등급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출근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등 질이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는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데, 공신력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요양기관의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요양기관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업무정지 등 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0∼2023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곳 가운데 50곳이 최우수(A) 등급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장애인 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65세가 됐을 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급여는 계속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노인요양급여만을 받을 수 있어 현 제도가 돌봄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표본점검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원 넘게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가운데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재정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유재산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도 저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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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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