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 추이[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오늘(13일)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되짚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중지하는 장치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이 지나면 20분간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지난 2월 6일 저녁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객 이벤트 당첨금으로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단위를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개(약 60조원 상당)를 지급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일부 고객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면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9,800만원에서 8,100만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은 패닉셀(투매), 자동 매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비트코인 담보 대출의 강제 청산도 있었습니다.

한은은 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점"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빗썸에서는 상급자 결재나 내부 감시 부서 등의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 등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를 하루 한 차례만 대조하는 등 구조가 허술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인지까지 20분, 거래소 대응까지 추가로 20분이 소요돼 피해가 컸습니다.

빗썸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자체 운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은은 "고객에게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거래소 가상자산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 간의 정합성이 실시간,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오류에 의한 오지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같은 장치 도입 제안도 그 연장선입니다.

한은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런 사항을 법령에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지난해 10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나타난 스테이블코인 가격 급등락 현상을 고리로, 관련 규제 강화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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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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