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기자회견[연합뉴스][연합뉴스]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예식장 출입을 막은 것은 차별이라며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예식장 입장을 거부당한 데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 A 씨는 지난달 22일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청주의 한 예식장을 방문했다가 "바닥 타일이 깨질 수 있다", "안전상 전동휠체어는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뒤이어 나온 예식장 대표는 A 씨에게 "걸어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A 씨는 "단지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예식장의 조치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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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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