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 내부에서 일부 직원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식별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를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알리며 파업 미참여 직원을 색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황에서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에 노조가 관여돼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난 달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도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만들어 압력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은 사실상 '강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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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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