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촬영 이정훈] 2025.12.8[촬영 이정훈] 2025.12.8청와대는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한 데 대해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3일)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의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의 입장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 해당 사건의 발생 시점이 2024년 9월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