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량 소유 사실을 숨기고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8천여만 원을 타낸 50대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실제 운행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차량을 등록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담당 구청에 신청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7,500여만 원을 수령했다가 부정 수급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자동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재산 가액에 포함됩니다.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한부모가정 지원비 75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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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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