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석유화학산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석유화학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석화 사업 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 등기 절차 완료 전이라도 석유 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도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속한 사업 재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합니다.

사업 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하고, 법인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 허가 배출 기준을 변경해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분할 전 허가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편은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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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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