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비치 LA항의 컨테이너2026년 3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있는 로스앤젤레스항에 있는 컨테이너들.

[롱비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2026년 3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있는 로스앤젤레스항에 있는 컨테이너들.

[롱비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660억 달러, 우리돈 244조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현지시간 20일부터 1단계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주요 언론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케이프'(CAPE)인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고,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됩니다.

이에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단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전자결제로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의 수는 약 56,497명으로, 액수는 1,270억 달러(175조 원)입니다.

CBP 측은 신청 사례들 중 통상적으로 수동 처리가 필요한 유형이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9억 달러(4조 원)라고 설명했습니다.

CBP는 이를 수동으로 처리하게 되면기관의 업무 부하가 급격히 늘어나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규모 수입업자들은 환급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이 이익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관 당국은 환급 시스템 가동 날짜를 20일로 정했다고 10일에 발표하면서, 환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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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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