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처치하는 소방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머리를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20대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 다치게 하고,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 소방대원들은 '빌라 내 계단에서 머리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에 따라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응급 치료했습니다.
대원들은 추가 낙상을 우려해 의자에 A 씨를 앉힌 뒤 그의 직장동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던 A 씨를 만류하다 갑작스레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라며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이 정중히 사죄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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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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