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연합뉴스][연합뉴스]전 여자친구와 미성년자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15일 울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나 지인 등의 얼굴 사진을 성관계 동영상에 합성한 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능욕·합성' 등 문구를 사용해 홍보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당 수만 원의 의뢰비를 받고 불법 동영상을 제작해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A씨를 한 모텔에서 검거했으며, A씨 휴대전화 등에서 불법 영상물 100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를 포함해 10여 명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씨에게 불법 영상을 의뢰 또는 구매한 남성 여러 명을 특정해 수사 중입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호기심과 용돈벌이를 위해 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성착취물을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소지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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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nak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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