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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15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자신의 지휘하에 있던 공무직·기간제 신분의 환경미화원 3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세워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했습니다.

또 자신이 매입한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고 특정 색깔의 속옷을 입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결심 공판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읽으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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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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