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가짜 석유제품을 유통한 혐의를 받으며 도주한 친구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3-1형사부(홍은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석유 및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친구 B씨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해 도피 대책을 세우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B씨의 공범은 구속돼 있었는데, 공범과 접견한 변호인들이 확보한 수사 상황을 A씨가 전달받아 B씨에게 건넸습니다.
전달 내용 가운데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쟁점과 공범 범위, 금전거래·통화 내역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방향에 대비한 책임 회피 진술 등도 언급돼 있었습니다.
유심 교체나 택시 이용 등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5월 내부망에 접속해 B씨의 수배 여부도 알아봐 줬습니다.
A씨는 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에 지원한 B씨의 장모를 위해 관련 면접 평가 질문을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역시 경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하며 남편 A씨에게 면접 평가 질문을 전달한 C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만한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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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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