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상공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영세사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정비해 약 4만 명이 새로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첫 전면 개편입니다.
간이과세 제도란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1번만 하도록 허용하고 세금 부담이 줄여주는 등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상권 변화와 경기 침체에도 기준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영세한 사업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국세청은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백화점 등 총 1,176개 배제지역 가운데 46.3%에 해당하는 544개를 정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182개 중 98개, 집단상가·할인점 728개 중 317개, 호텔·백화점 266개 중 129개가 배제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 폭이 컸습니다.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가 정비됐고, 집단상가·할인점도 비수도권에서 70% 이상이 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동일 상권임에도 과세 유형이 달라 세 부담 차이가 발생했던 불합리 사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해당 지역 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5월 중 과세 유형 전환을 통지하고, 7월 초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세정 지원도 확대됩니다.
매출 10억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반기까지 유예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조사 유예를 적용합니다.
또 환급금과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간편인증 도입 등 납세 편의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