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연합뉴스][연합뉴스]여자친구가 마시던 술병에 몰래 수면제를 탄 30대 남성이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대신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먹는데 약을 넣었다. 뭔지 모르고 먹을 뻔했다"는 30대 여성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A씨의 남자친구인 30대 B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가 소주병에 어떤 액체를 붓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에 따라 집 안을 수색한 끝에 불상의 액체가 담긴 물약통을 발견했습니다.
B씨는 경찰의 추궁에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난동을 부려서 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과거 처방받았던 수면유도제를 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하고 임의동행을 결정했습니다.
임의동행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자는 언제든지 연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사귀어 오는 과정에서 자주 다퉈 112에 신고한 이력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체포할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상해미수 혐의로 B씨를 형사 입건하고, 그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을 감식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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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nak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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