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3년 전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한 뒤 전보에 이어 해임 처분을 당했던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 역시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오늘(15일) 법원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취소 취지의 조정 권고안을 서울시교육청과 지 교사에 전달했으며, 양측이 14일 내에 받아들이면 해임 취소는 확정됩니다.
한편 지 교사 측은 전보 처분을 내린 담당자 징계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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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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