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ISDS 승소 관련 상세 브리핑법무부 제공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든 정부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전액을 환수받았습니다.

지난 3월 14일 법무부는 쉰들러 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로부터 승소 결과를 끌어내며, 우리 정부가 사용한 소송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한 달 동안 '비용 판정'을 집행하고자 선제적인 변제 요구 등 전략을 펼쳤고, 최대 규모의 소송 비용을 전액 환수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 비용뿐 아니라 최초 청구액 약 4천 900억 원, 최종 청구액 약 3천 250억 원 상당의 쉰들러 측의 배상청구 역시 전액 방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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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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