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촬영 안 철 수] 2025.8[촬영 안 철 수] 2025.8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금감원 자체 조사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와 수사 단계 사이의 행정 소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증거 확보의 적시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수사 전환의 객관성과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심위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조사부서장과 법률자문관 등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안건 상정 요건을 구체화해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민간 기구인 금감원의 수사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심위 상정 기준 등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가 안착되면 자본시장 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2019년 도입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이 존재감을 드러낸 첫 사건으로는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이 꼽히는 가운데, 특사경의 첫 인지수사 대상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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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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