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이 더해져 최대 2.5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급 외에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의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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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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