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경찰이 형사사법포털 사건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정보인 '죄명'을 정정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6일)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후방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추돌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운행하던 차량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에 죄명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회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죄명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경찰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을 시스템 기능상 한계를 이유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경찰 형사사법포털의 시스템 기능 개선도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 고려해 잘못 입력한 사건정보인 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표명했습니다.
또 해당 경찰서에 이 같은 민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관행"이라며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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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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