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시술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는 해당 의사[인스타그램 @karmabellamedspa 캡처][인스타그램 @karmabellamedspa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의사가 응급실 근무 전 약물을 복용해 해고됐으나, 여전히 의사 자격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솔리나 비치의 응급실 의사로 근무하던 아리아나 딜먼을 '약물 복용 후 진료'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그는 진료 중에 어눌한 말투, 처진 눈꺼풀,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의심됐습니다.

이후 그는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즉시 그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의료 행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 알코올·약물 검사, 약물 남용 지원 단체 참석, 규제 약물 사용 금지 등을 지키면,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딜먼은 현재 피부 시술 전문 병원에서 계속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감시 단체의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주 전역에서 딜먼과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는 업무 중 약물에 취한 상태로 적발된 의사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이러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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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nak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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