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금융감독원은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 웨딩박람회 등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 행사에서 협찬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 별도 보험 판매 시간을 마련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A씨 모녀는 무료 케이크 클래스 행사에서 적금보다 목돈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 금감원 확인 결과 잘못 설명한 녹취 등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또 B씨는 무료 두쫀쿠 만들기 클래스 행사장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며 특판상품으로 소개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 보험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목돈마련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종신보험 권유·판매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자금 활용·노후 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특성상 총납입보험료가 통상 수천만원에 이르므로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고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안내자료나 녹취, 문자, 카톡 등을 지우지 말고 보유해,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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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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