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류한 김치통에 은닉한 현금 1천230만 원과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등서울중앙지검 제공서울중앙지검 제공검찰이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39억 8천만 원을 미납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어제(15일) A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주거지 금고 안 김치통에 은닉한 현금 1천 230만 원과 합계 1억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등 명품가방 8점을 압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산 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지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개설 혐의로 확정된 B씨의 추징금 28억 8천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 가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B씨 아내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지난 14일 1심에서 승소했으며, 아내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끝까지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박탈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게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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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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