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을 요구하고 있는 클럽 관계자들[출처=매디 헤이닝 인스타그램][출처=매디 헤이닝 인스타그램]영국 맨체스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18세 여성이 ‘화재 위험’이라는 이유로 입장 직후 퇴장을 요구받아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BBC에 따르면, 매디 헤이닝은 지난 주말 새벽 친구들과 함께 캐널 스트리트에 위치한 클럽에 입장했습니다.
당시 출입 과정에서는 별다른 제지가 없었으나, 약 5분 뒤 보안요원이 다시 접근해 매니저의 지시라며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클럽 측은 매디가 ‘안전상의 위험 요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이후 ‘화재 시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퇴장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디가 SNS에 공개한 영상에는 직원들이 다가와 퇴장을 요구하는 장면과 함께, 매니저가 “화재 안전 규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당신에게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매디는 당시 상황에 대해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고, 보안요원도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음료를 주문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갑자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과도한 조치”, “장애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매디의 게시물은 수천 개의 ‘좋아요’와 수백 건의 댓글을 기록하며 공분을 샀습니다.
매디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평등법을 근거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대신 휠체어 접근 가능 출구 확보 등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한 장애인 커플이 나이트클럽 입장을 거부당했다가, 법원이 이를 평등법에 따른 사업자 의무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로 판단해 배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클럽 운영사는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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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아(yuna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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