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마트 직원의 거절에 격분해 차량으로 매장 입구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매장 물건을 모두 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주차장에 세워둔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매장 입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충격으로 튄 유리 파편에 50대 여성 고객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출입문 수리비만 1,3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편의점에서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맥주캔을 집어던지고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밖으로 꺼내 녹게 만들었으며, 계산도 않고 맥주와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생수 6병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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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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