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지인 커플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 C씨 커플을 상대로 "마약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속인 뒤, 플라스틱 파이프와 와인병 등을 휘둘러 약 2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는 경찰관에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주고 수사 대상에서 빼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마약 투약을 자백하는 동영상까지 강제로 촬영했습니다.

피해 남성 D씨는 머리와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2년 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C씨와 알게 된 사이로, 커플의 마약 투약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 이후 고심하던 C씨 커플은 마약을 자수한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약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이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가담 정도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는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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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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