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로고[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5월 22일부터 거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며,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상,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국내 우량주에 한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허용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 종목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거래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고위험 상품인 만큼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가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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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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