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자료사진][자료사진]


경기 시흥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남의 차를 몰고 간 러시아 국적의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6일) 새벽 3시 반쯤 시흥시 오이도의 한 노상에 주차돼 있던 B씨의 렌터카 승용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술에 취해 해당 차량을 끌고 숙소로 가던 중 정신을 차리고, 차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기 위해 돌아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의 차량 도난 신고를 받은 렌터카 업체는 차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토대로 차가 다시 오이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예상 경로를 미리 막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남의 차를 몰고 가기는 했지만, 다시 되돌려 놓으려 한 점을 고려해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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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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