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형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7일) 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유라 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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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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