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외경[다올투자증권 제공][다올투자증권 제공]


금융감독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를 권유한 다올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다올투자증권은 기관 과태료 1억 4,000만원 부과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재 대상 임직원은 퇴직자 위법·부당행위 주의 상당 1명을 포함해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총 6명 규모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매 권유해 판매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사업장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된 사채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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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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