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가 지난달 31일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입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시간가량의 심사 후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온 김 대표는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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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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