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3일)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다음 달 6일까지로, 공청회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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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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