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가맹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가맹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대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9일) NXP,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회사에 이를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유통사가 고객 확보를 위해 할인 판매를 하면 가격 차액을 사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두 회사가 거래조건을 과도하게 통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NXP는 2012년부터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사가 거래처(고객)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ADI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해두고, 유통사들의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NXP의 행위는 거래상대방 제한과 경영간섭에 해당하며, ADI는 경영간섭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NXP의 관련 매출액을 행위별로 약 6억6천만~8억8천만 달러, ADI는 각각 약 8억 달러 규모로 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반도체 유통시장에서 거래처와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유통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통사 간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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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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