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사처·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취약계층부터 단계적 확대 제안
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9일)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국민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이며, 일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여러 시험에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수험생이 많은 현실에서 응시수수료가 청년층과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청년층 응시자가 많은 8·9급 시험부터 면제를 확대한 뒤 모든 공무원 시험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면 공직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수료 납부와 환불 절차가 없어져 채용시험 관련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습니다.
또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연간 재정 영향은 국가와 지방을 합쳐 약 18억원 수준으로, 정책 효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라며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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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9일)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국민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이며, 일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여러 시험에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수험생이 많은 현실에서 응시수수료가 청년층과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청년층 응시자가 많은 8·9급 시험부터 면제를 확대한 뒤 모든 공무원 시험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면 공직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수료 납부와 환불 절차가 없어져 채용시험 관련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습니다.
또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연간 재정 영향은 국가와 지방을 합쳐 약 18억원 수준으로, 정책 효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라며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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