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NH투자증권 사옥 모습. [NH투자증권 제공]NH투자증권 사옥 모습. [NH투자증권 제공]NH투자증권 임원이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NH투자증권 A센터 소속었던 전 상무대우 B씨(투자권유자문인력)에게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B씨는 2020년 1월 2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한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지인 명의의 계좌 1개를 이용했습니다.
매매일수는 627일, 최대투자원금은 7,400만원이었으며, 월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통지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의 지난 일탈이 연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새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2호'로 불렸으며, 패가망신 1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NH투자증권을 지난 5월과 6월 연이어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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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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