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료화면 [사진 연합뉴스]법정 자료화면 [사진 연합뉴스]사람이나 화물이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만든 장치인 무빙워크 천장의 광고판이 허술하게 고정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4세 아이를 다치게 한 대형마트 안전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2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9일 오후 6시 5분쯤 자신이 안전관리를 맡은 인천시 서구 대형마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무빙워크에서 이동하던 B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무빙워크 천장에 있던 광고판이 개폐형 프레임에서 분리되면서 B양 등 부위로 떨어졌습니다.
무게 3㎏, 가로 73㎝, 세로 106㎝ 크기의 광고판에 맞은 B양은 흉추 염좌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광고판은 추락 열흘 전 광고 제작업체 관계자가 교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광고판을 고정하는 프레임 일부에 녹이 슬어 제대로 열리지 않는데도 억지로 광고판을 끼우고 고정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광고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유보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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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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