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EPA=연합뉴스 제공][EPA=연합뉴스 제공]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현지시간 24일 만료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만료에 따른 조치로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을 조사해 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강제노동의 경우 10~12.5%의 관세 부과 계획이 지난달 초 발표됐고 관련 공청회까지 진행돼 확정 발표만 남았습니다.
과잉생산은 아직 관련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청회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24일 이전에 관세 확정 발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 중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에 합의한 상태라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15%를 넘게 되면 합의를 위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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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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