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자녀를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놓고 둘째 자녀에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을 보너스로 주는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늘어난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청년층의 장기 가입 기간을 확보해 든든한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차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가구의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넓히고 노후 연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국가가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가입 인정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겁니다.
또 다자녀 가구의 연금 혜택을 가로막던 최대 50개월의 인정 상한선 규정도 지난 1월부터 전면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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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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