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77F 항공기[대한항공 제공][대한항공 제공]대한항공은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 공동선언인 '버킹엄궁 선언'에 서명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2016년 합의된 버킹엄궁 선언은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 의심 정보 신고, 불법거래 의심 화물 운송 거부 등 11개 실행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국내 항공사가 버킹엄궁 선언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항공은 영국 왕실 산하의 국제 야생동물 보호 연합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 태스크포스(TF)에도 참가합니다.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 공동 의장인 윌리엄 헤이그 경은 "대한항공의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법 집행 기관 및 환경 보호 단체와의 협력으로 항공 부문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적발과 억제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막는 데 항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 세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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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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