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광고 유형 예시[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는 280개사의 불법광고물 총 7,8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오늘(21일)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5,292건)보다 2,563건(48%) 증가한 것으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가 확대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포털,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사금융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적발광고 중 77.7%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광고였습니다.

협회는 SNS가 불법사금융 광고의 주요 유통경로로 확인됐다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영상 제작 기술 발달로 영상형 광고가 빠르게 양산되면서 불법사금융 광고가 더 음성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적발 광고물 대다수는 대부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 문구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가장하거나, '정식 등록업체', '합법 대부업체' 같은 표현과 허위 업체명·등록번호를 기재해 대부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협회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사금융 광고물과 전화번호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지원시스템 운영기관에 전달해 불법광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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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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