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창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의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투었고, 이에 B씨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그는 B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술을 함께 마셨고 B씨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화가 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A씨 범행 당일 집으로 들어왔고, 이튿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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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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