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동거녀 50살 B씨는 2024년 5월, 정읍의 한 주택 화장실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쓰러졌고, 한 달 뒤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었던 B씨 어머니가 "딸이 'A씨가 때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이 증언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에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A씨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건 당일 시간대를 분 단위로 재구성한 결과, A씨와 B씨는 어머니가 진술한 시각 이후에도 7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 시간 동안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치매를 진단받은 상태로 시간 개념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며, "진술만으로 폭행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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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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